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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기관 지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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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14-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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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효성요양보호사교육원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입니다. 금년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1회/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재가장기요양기관 정례평가 사항) 직무교육을 주관하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 담당자분들은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화(☎ 02-905-8253)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