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방법
- 재가서비스신청 접수장기요양인정서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 사전방문 (어르신 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 기록 함.
- 사정회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일정 등을 결정
-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을 안내해 드리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함.
- 서비스 제공 가정을 방문(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등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23년 1월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
이용금액 (원) |
본인부담 (15%) |
보험부담 (85%) |
30분 |
16,190 |
2,430 |
13,760 |
60분 |
23,480 |
3,520 |
19,960 |
90분 |
31,650 |
4,750 |
26,900 |
120분 |
40,280 |
6,040 |
34,240 |
150분 |
46,970 |
7,050 |
39,920 |
180분 |
52,880 |
7,930 |
44,950 |
210분 |
58,930 |
8,840 |
50,090 |
240분 |
65,000 |
9,750 |
55,250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이용한도액 (2023년 1월 기준)
분류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