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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 이론교육 시간 실기교육 시간 실습교육 시간
신규자 반 320 126 114 80
국가자격
보유자 반
사회 복지사 50 32 10 8
간호 조무사 50 31 11 8
물리 치료사 50 31 11 8
작업 치료사 50 31 11 8
간호사 40 26 6 8

※ 교육과정별 이수시간은 보건복지부 법령(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는 의무교육 시간이며 전국의 모든 요양보호사교육원은 교육시간과 교육 과목 모두가 동일 합니다.

교육가능대상

내국인 외국인
학력,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영주(F-5) 비자 및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안내/절차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신청 자격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 내국인
      · 외국인 : F-2, F-4, F-5, F-6, H-2, D-10
    • · 교육수강 (이론, 실기 및 실습)
      · 교육수료증명 발급(교육원 및 실습기관)
    • · 이론 35문항, 실기 45문항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출제(컴퓨터 상시시험)
      · 이론 및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
    • · 교육원에서 무료 대행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급 및 교육원에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