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비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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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으로 선정되었음을 발표 하였습니다.(2023.12.21.)
발표 내용의 『자비부담 훈련비 전액 환급』 규정을 요약 드리면,
■ 훈련생 총 부담금 비교(휴대폰에서는 세로 화면으로 보세요^^)
구분 (수료 후 취업 상태) |
훈련비 납입 |
훈련 장려금 지급 |
환급 |
훈련생 총 부담금 비교 (국비지원 최종결과) |
|
대상자 |
비대상자 |
||||
취업자 |
90% 선부담 |
₩232,000 |
- |
선부담금 전액 환급 |
▷ 최대: ₩232,000 이득 |
미취업자 |
90% 선부담 |
₩232,000 |
- |
미환급 |
▷ 최소: 선부담금 ㅡ ₩232,000 ▷ 최대: 선부담금 |
■ 훈련비 선부담 및 환급 조건과 훈련 장려금 지급 제도
1.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만 선부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중 특정계층 등)
2. 훈련비 환급 조건
가. 6개월 이내에 동일직종(보건·의료) 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유지 시 선부담금 전액 환급
나. 동일직종으로 훈련 수료전 조기 취업자도 전액 환급
다. 단,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환급
라. 재직자가 동일직종 종사자이며 훈련 종료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전액 환급
※ 동일직종 → 보건·의료직(KECO 중분류)
3.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실업자
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라.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마. 국민취업지원제도(Ⅰ, Ⅱ) 참여자
바. 총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사. 단위기간 출석율 80% 이상(단위기간→ 개강일로 부터 매1개월)
아. 훈련장려금 ₩232,000 지급(단위기간 당 최대 ₩116,000)
자. 수료후 30일내 수강평 작성
■ 훈련비 책정
본 훈련기관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훈련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붙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고용노동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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