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孝를 품앗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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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孝를 품앗이하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이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 5의 사회보험이다. 이 제도를 일컬어 “孝의 세대간 품앗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가족과 더불어 효를 실천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현재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 6월 10일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중 16만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시작한다. 7월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긴 하지만 신청에서 등급판정 통지까지 약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4%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는 완전한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인력의 경우 5월말까지 약 4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전국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내실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지도점검 등 현장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먼저, 이 제도의 취지상 간병·수발의 前단계에 있는 분들은 등급외로 판정되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상 각종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주기적으로 신체상태를 관리하여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요양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당장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의 규모가 작아 안타깝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까지 약 23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와 우리 가족이 노인요양서비스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치매·중풍·파킨슨병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월 2700원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과 노인성 질환자들을 훌륭하게 모시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교적 빨리 마련함으로써 노인요양 부담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효의 세대간 품앗이’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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