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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2012년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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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6회 작성일 12-03-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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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71,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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