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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재외동포 비자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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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7회 작성일 12-04-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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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자격 등 대폭 완화 2012-04-25 09:47 | 데일리노컷뉴스 김경동 기자 법무부가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동포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를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 체류관리과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 개선에는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도 변경·개선안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 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개선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변경·개선안의 주요 내용.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는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를 한다.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한다.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한다.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한다.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7월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다. 실제 근무개시일이 2011년7월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