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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5등급 신설 등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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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14-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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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다빈도 질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교육원(☎ 02-905-82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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