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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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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5회 작성일 14-0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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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공청회 개최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 발표 및 각계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월) 오후 2시부터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 치매특별등급’ 을 신설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여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재활의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 인지훈련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 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지정토론자> 황진수 선임이사(대한노인회), 김지영 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송미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종철 센터장(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엄기욱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수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조선일보), 김문식 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 … 토론 순(順) 시범사업 모형 사업기간 : ‘ 13. 9. 1. ∼ 12. 31.(4개월) 실시지역 : 총 6개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각 유형별 2곳 (대도시)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중소도시) 남양주시, 익산시, (농어촌) 거창군, 부여군 대상자 : 등급외 A 판정자 중 치매진단을 받은 자 월 한도액 : 708,800원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 급여이용 :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의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방지 서비스 우선 이용 ⊕ 나머지 월 한도액 범위 내 다른 재가급여 이용 인지기능 서비스 제공 체계 :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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