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 등급 안내(보건복지부)
페이지 정보
본문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 등급(5등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교육원(☎ 02-905-8253) 및 효성재가노인복지센터(☎ 02-995-825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5.2.금.회의종료_후]_치매특별등급_신설_등_장기요양보험_등급체계_개편에_따른_수가_신설,_조정_및_보험료율_결정.hwp (1.6M)
8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6-05 15:22:56
- 이전글장기요양5등급 신설 등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질의 사항 14.07.21
- 다음글자격증 배부(12회 시험 합격자, 2014년 5월 2일 부터 배부) 1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