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5등급 신설 등 제도변경에 따른 다빈도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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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다빈도 질의 사항을
안내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교육원(☎ 02-905-82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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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변경.hwp (694.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7-21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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