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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승계, 형제자매에 4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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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4회 작성일 15-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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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승계 범위를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혈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효과를 승계하는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이외에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종전의 대표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 의원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한 후 종전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설치 신고한 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들은 대표자의 명의만 변경됐을 뿐 종전 장기요양기관과 차이가 없어 반복적인 부당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 의원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를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