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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험, 후 실습 제도와 대체실습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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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5회 작성일 22-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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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교육 수강계획과 개강 후 수업진행 중에도 많은 혼선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름)

또한 교육원에서 수업이 종료되어도(이론 및 실기과정)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는
요양원 실습과정의 경우는,

코로나19 취약시설로 전국의 요양원이 집중관리(2020년 2월7일부터) 되며
요양원 실습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6월18일 현행의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원에서 이론 및 실기과정만 끝마치면 실기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국가자격 시험을 먼저 응시할 수 있도록 “선 시험 후 실습” 제도로
관련 노인복지법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예견으로 2020년 8월2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시청 후
실습과정을 끝마치도록 하는 “대체실습 제도”를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효성요양보호사교육원에는 상기 제도의 혜택을 2020년 9월부터
조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요양과 요양원 취업목적 등으로 애타게 자격증을 기다리시던 수료생 분들게
보다 빨리 자격증을 교부하고자 주/야/주말 모든 교육일정을 대체실습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개원의 명문교육원
효성요양보호사교육원

※ 붙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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