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요양급여 부당수령한 요양보호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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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도 다른 사람을 돌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7일~10월30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요양보호사 9000여명이 요양급여를 교차 청구, 290억원 가량을 과다지급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490명에 대해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요양보호사 67명이 급여비용 1억여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을 돌볼 경우 하루 1만7000원, 타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하루 4만2000원의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가족을 돌보고도 마치 타인을 돌본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실제 요양보호사 A씨와 B씨는 각각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을 수급자로 돌봤으면서도 요양급여 청구시 상대방의 가족을 돌본 것처럼 교차청구해 1600만원 가령을 부당수령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 강동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보조금 2억원 중 6700만원 가량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사실을 적발해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전남 영광군의 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이 시설 차입금 8억4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복지부가 관리 중인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과 돌봄 목적의 '요양시설'이 환자유치 경쟁에 몰두하면서 각자의 설립목적과 고유기능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명 중 9000여명은 단순 요양보다는 요양병원의 의료처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반면 요양병원 환자 10만여명 중 3만여명은 치료목적보다는 생활·요양 등의 '사회적 입원' 환자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연간 200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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