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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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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3회 작성일 11-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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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11. 6. 29)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 작성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코드”를 기재함 (안 제18조 본문 및 제1호,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별첨 제2장 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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