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2012년7월1일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71,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25.5K)
445회 다운로드 | DATE : 2012-03-21 17:39:28
- 이전글치매 노인, 벽에 소변 비비다 조사관 오자… 12.04.19
- 다음글가족요양보호사는 어떤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