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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려서라도 요양 서비스 대상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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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0회 작성일 12-04-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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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2.04.19 03:00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군산대 엄기욱(45·사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농어촌 노인들은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면 도시 노인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노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거주지역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충남 보령시 미산면 보령효나눔복지센터 관장을 맡고 있다.  -농어촌 노인들이 차별을 받나.  “농어촌에는 땅값이 싸서 입소시설(요양원)은 많지만 가정 방문·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在家)서비스 제공 기관은 부족하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지만 치매 노인은 많지 않아서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생기기 어렵다. 교통이 불편하고 요양보호사도 부족하다.”  -요양보험 대상인데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차상위계층에서 중산층 사이의 노인들이 많은데 본인이 내는 비용(재가서비스 15%, 보통 월 10만원 정도)을 매달 내기가 쉽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1~3등급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매 노인들은 낮보다 밤에 치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방문조사원들은 낮에 온다. 신체적·정신적인 항목들만 따지기 때문에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같은 것은 반영되지 않는다.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농어촌 차별 대책은.  “농어촌 노인들은 본인부담률(15~20%)을 낮춰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요양원이 재가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럴 경우 요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 재가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돌봄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