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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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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1회 작성일 12-04-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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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2.04.20 03:00 / 수정 2012.04.20 03:00 도움 필요한 환자이긴 마찬가지인데 … 1~3등급 못 받으면 4배 비싼 요양병원 갈 수밖에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치매나 중풍 환자의 거동 정도나 인지능력을 따져 중증(1~3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세수·빨래 등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날짜·생일 등을 기억하는지 등 102가지를 따져 결정한다. 탈락자는 등외(일종의 4등급)가 된다. 전문가들은 4등급 치매 환자부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등급에 비해 거동능력이 나을 뿐이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4등급 환자는 15만2000여 명이다. 치매 환자는 1만5000여 명, 중풍은 2만2000여 명이다. 4등급 중 3만8000명만 최소한의 가사(家事)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가족이 떠안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요양병원으로 간다.  대구에 사는 유모(83)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50대 며느리가 수발하다 견디기 힘들어지자 두 달 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대상자가 되면 낮에만 복지관(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밤에는 자식들이 돌볼 요량이었다. 월 12만~13만원을 내면 돼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심사 결과 요양보험 대상에 들지 못했다. 등외, 즉 4등급이었다.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유씨를 요양병원으로 보냈다. 월 50만~60만원을 낸다. 100만원이 넘는 수도권에 비해 그나마 싼 편이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이 아니어서 혜택이 없다.  대구시 달서구 상록수노인복지센터 김후남(50) 관장은 “4등급 치매노인의 대부분은 1~3등급으로 분류해도 무방한 환자들”이라며 “탈락 후 돌봄 대책이 없으면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고, 거기서 몇 개월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력과 인지능력이 악화돼 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박모(78) 할아버지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1년이 지나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악화됐고 아예 걷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4등급 환자들이 인지능력 재활훈련이라도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험 대상에 끌어들이되 1~3등급보다 보장 시간과 금액을 낮추자는 것이다.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만 질병의 악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간다. 치매환자 등급 조사 항목의 인지능력 평가 분야를 더 세분화해서 요양보험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중풍·파킨슨병·관절염 등 노인병 환자가 대상이다. 요양원에서 365일 살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을 돕는다. 방문목욕·주간보호 등도 있다. 1~3등급 중증환자 32만 명(치매는 9만7000명)이 혜택을 본다. 가구당 월 5300원의 보험료를 낸다. 2008년 7월 도입됐다. 치매나 만성병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여기에는 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