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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신 요양병원…건보재정 연 2천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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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5회 작성일 13-04-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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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인복지시책 감사결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요양시설에 지내도 되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추가부담액이 매년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노인복지시책 감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여 명 중 28.8%인 3만여 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데도 요양시설 대신 요양병원을 택했다. 이는 감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문해 지난해 1분기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감사원은 환자들이 치료 대신 생활·요양 등의 목적이나 사회적인 평판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을 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매년 13.4%, 33.7%씩 늘어나면서 환자유치 경쟁이 과열돼 환자들이 부적절한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 명 중 9천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 의료처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2010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이나 간호 등을 해주는 '재가(在家)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실재 방문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요양보호사 9천여 명은 자기 가족을 돌보고도 수당이 더 높은 타인을 돌본것 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290억여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요양보호사 490명을 조사한 결과, 67명이 1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