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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억 쓴 요양보험 휴대전화인식시스템 '반쪽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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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13-06-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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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론 방문확인용 전자태그 인식 못해…이용률 36% 수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요양보호사 A씨(59·여)는 최근 30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전에 쓰던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요금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큼직한 화면과 다양한 기능에 흐뭇한 마음이 앞섰다. 이튿날 A씨는 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댁으로 출근, 집에 부착된 방문 확인용 전자태그를 휴대전화기로 인식하려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문의했으나 어이 없는 답변을 들었다. "스마트폰으로는 작동 불가능." A씨는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훨씬 더 많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돕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이 스마트폰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머무르고 있다.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이란 자택에서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이 실제 방문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가정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 방식)에 휴대전화를 갖다대면 정보가 건보공단에 자동 전송된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시스템은 요양보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한 날짜,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매번 자신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일지를 기록하는 불편을 없애려고 2년전 도입됐다. 또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를 부풀리는 등 부정행위를 차단,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74억원을 들여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 2011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계약을 체결하던 2010년말에는 이미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650만명을 넘어선 시점이었지만 당시 건보공단은 일반 휴대전화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며 "자동청구시스템 구축 당시 스마트폰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많지 않아 일반 휴대전화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아예 전자태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70%에 이르고, 활동 요양보호사 가운데서도 약 3만명이 스마트폰 이용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의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활동 요양보호사 약 11만7천명 가운데 자동청구시스템 이용자는 4만2천명으로 약 36%에 머물러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동통신 판도 변화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자도 쓸 수 있는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