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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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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6회 작성일 11-04-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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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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