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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5만명 갱신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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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4회 작성일 11-04-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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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유효기간 만료되면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수급자 4만8천명의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만 한다.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04/04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