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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요양은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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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2회 작성일 11-05-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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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와 같이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는 2011년5월26일(목) 오전 9시,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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