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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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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9회 작성일 11-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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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3,000원 ~ 12,000원 차등 지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50% 산정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     (월 최대 31일→20일) 축소   ※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제공 등)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   첨부     붙임1. [개정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2. [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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