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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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시행일: 7.1.)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 60분 이상 시 100%, 40분 ~ 60분 시 80%, 40분 미만 시 산정 불가
○ 방문간호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간호원거리교통비 산출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대한 3,000원 ~ 12,000원 차등 지급
○ 주야간보호 서비스 미이용 보상
- 월 15일 급여계약 체결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50% 산정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시행일: 8.1.)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가족관계 신고 고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
(월 최대 31일→20일) 축소
※ 단, 특별한 사유(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제공 등)가 있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하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급여비용 청구 가능
첨부
붙임1. [개정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2. [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붙임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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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개정문]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hwp (7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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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hwp (66.0K)
46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6-30 14:08:27 -
붙임3._보건복지부_보도자료.hwp (41.0K)
301회 다운로드 | DATE : 2011-06-30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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