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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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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10-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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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요양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찬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독일과 일본이 공적재원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실시한 시기는 1995년과 200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십 수 년에서 몇 년 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두 국가들은 오래된 사회복지 역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 출범 이전에 이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폭넓게 실시해왔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점이며,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태도나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인식 또한 어느 정도 성숙한 시점에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 관련 여러 분야에서도 본 제도의 도입 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두 나라를 벤치마킹해왔고 지금도 그 비교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용자와 제공자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바로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다. 양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중산층이상으로 확대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한 단계를 거쳐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본 제도와 더불어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단지 서비스 인프라의 확대나 질 제고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나 서비스 이용을 주도하게 될 이용자의 태도 및 제공자의 공적 책임성 모두에서 일본이나 독일의 장기요양제도가 당면한 문제 이상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가 겪어야할 과정이 험난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본제도 도입 첫해에 이미 20만 명이상 되는 노인들이 제도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 수는 증가추세인 고령화율의 속도와 의존적 수명의 연장에 의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의 증가는 재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지만, 제도 도입 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질에 대한 기대는 점차 강해져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제도 도입 초기 가장 심각히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일천한 역사를 그나마 보완하기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정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및 요양보험 기여자들 간에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조기에 이루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합의가 부재하다면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는 측과 서비스의 적정한 질 보장을 주장하는 측과의 향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미약해져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 국민의 불만만 증가하는 복지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공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독립적 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소하기위해 등장한 제도지만, 가족의 수발부담을 공적으로 어디까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이용자의 독립생활을 어디까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도 부족하다. 보험료를 얼마까지 지불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고민이 더욱 더 필요하다. 단지 생존을 위한 서비스 수준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차원의 폭 넓은 서비스 범주 어디 즘에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가 위치해야하고 위치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합의도출을 위한 각 관련분야의 우선 역할은 무엇일까. 일단 재정 관리자 및 정부는 공적영역으로 책임 질 수 있는 요양서비스의 범주와 포함대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 내용이 너무 많아진다. 물론 현재는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들이 더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 역시 현재 비용한도 안에 가능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비용지원의 증가가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기제를 보여주어야 한다. 투입비용과 산출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기준은 제공자들 스스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나 그 가족들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지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원의 관리대상으로서의 이용자에 머무를 것인지 본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관리해나가는 주체적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어느 수준과 유형의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선험국들의 제도 관리에 대한 정보와 교훈은 분명히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과도기적인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다면, 그 제도에서 담보할 수 있고 담보해야만 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우리사회 스스로의 합의가 조속히 도출되어야한다. 향후 3-4년간은 합리적 합의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가 솔직한 자세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안정된 합의는 후세대의 재정부담 감소와 우리 자신의 요양서비스 질에 절대적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