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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및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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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10-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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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 2. 등급판정 (별첨1 : 판정기준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3.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4.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별첨2 : 보험급여의 내용 참조)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