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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 어르신 밀착상담으로 최선의 이용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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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10-01-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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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 어르신 밀착상담으로 최선의 이용 편의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정기․미이용자․수시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08년 7월부터 ‘09년 5월까지 158여만 건 (수급자 1인당 7.4회)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초상담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수급자로 판정받은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14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 본인에게 맞는 급여이용 계획 수립, 급여계약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위의 기간 동안 30여만 건 상담을 실시하였고 ○ 정기상담은 급여이용 지원 시 불편사항 상담, 급여계약 지원, 기능상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상담으로서 128여만 건을 상담하였다. 또한 미이용자도 함께 상담하는데 미이용 사유를 분석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수시로 상담하는 등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노인은 그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능상태 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하여 적정급여를 안내하고 기능상태의 유지․개선 등을 지원하여야 하나, 공단 인력부족으로 방문 및 유선상담을 병행실시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따라서, 공단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수급자에게 방문 위주의 밀착 상담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폭행․인권유린 행위 등을 근절시키고, 수급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부터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는 과정까지 지정된 담당자가 일관되게 Total Service를 제공하여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