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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자신의 부모님을 수발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지원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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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10-02-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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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요양1~3등급을 받고, 자식이 부모님을 한집에 살면서 수발해도 재산의 고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이때 자식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때 임금형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을 받았어도 65세이상이거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관절염으로 인한 거동제한 등)일 경우 65세 이내라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상호간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경우 지원 받게 됩니다. 고령화사회에 꼭 맞는,, 노후대비한 자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