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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험 “후” 실습 교육과정으로 법령 개정('20년6월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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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20-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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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8월29일 자격시험 시행, 응시원서 접수기간: ‘20.6.19 ~ '20.6.27)은 “선”시험 “후”실습 교육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공포일: 2020년 6월18일 보건복지부 → 첨부 File#1을 확인) [향후 "선”시험 “ 후”실습 제도의 시행 기준 및 법령의 핵심요약] 1.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금일 기준 → “심각” 경보 발령 중)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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