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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0년도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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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0-11-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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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1월 19일 -- 오는 11월 27일, 제2회 시험을 서울시 소재 9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며 수험인원은 서울의 경우 약7,400명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제39조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 및 제29조의 5에 의거, 2010.4.26일 이후 교육이수자부터는 별도 시험실시후 합격자에 한해 시, 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치러진 제1회 시험(전국 합격률: 98.7%)은 시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1월 27일 시행될 제2회 시험부터는 시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난이도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8월14일 제1회 시험에 9,760명이 응시하여 9,641명이 합격해 98.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08.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2010.10.30일 현재 서울은 157,016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어 그중 26.7%인 41,867명이 취업하고 있다.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이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은 노인 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08.7월)으로 종전 노인복지법상의 보조인력인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이나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시험제로 제도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국가자격제도를 정립하게 되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들 스스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자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및 요양보호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모니터링단(250명)을 활용하여 상시점검·계도를 실시하고, 자치구담당자(25명)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 학습교구, 직원배치,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0.4.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가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10.10월 현재 197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서울시 지정교육 기관은 1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