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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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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1-04-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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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한 근거마련 위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5(요양보호사 보수교육)를 신설,  현장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수급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간병요양인력의 수준을 향상시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과정(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어있다. 2010년 12월말 기준  983,823명이 양성․배출되었고, 실제 요양서비스 제공 활동인력은 자격취득자의 25%수준(237,709명)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요양보호사 적정수 확보라는 목표 때문에 시군구당 평균 6개에 달하는 1,407개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교육기관 간 교육생 확보경쟁, 교육의 질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수요자에 비해 과다하게 배출되었고, 자격취득 이후의 인력관리 및 경력관리시스템의 체계적 부실함으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부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과다 배출되어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요양의 경우 서비스 질을 위협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재교육 체계 확립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현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위한 경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급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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