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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공포 -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개정규정은 8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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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11-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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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방문당 3,000~12,000원)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고,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어,  어르신의 건강․신체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량에 근거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미이용에 대해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수급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예방적 효과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되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를 견지하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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